[청년 박재혁 학교를 가다]비대면영상해설 ⑩3심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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⑩3심판결문
제2심인 대구복심법원에서 사형선고가 내려지자 박재혁 의사는 더 살기위서가 아니라 더해야 할 일이 많아 2심 판결에 불복하는 상고를 진행했습니다.
그리하여 1921년 3월 14일과 3월 24일 두 차례 경성고등법원에서 심리가 열였습니다.
국가기록원에서 공개한 박재혁 부산경찰서 폭탄투척 사건의 제3심 판결문은 총 32쪽으로 「사형의 이유로 조선인 김원봉으로부터 조선에 있어서의 독립사상의 선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부산경찰서 청사에 폭탄을 투척하는 의뢰를 받고 쾌히 승낙을 하여 그 용도로 지름 2촌, 높이 약4촌인 주철제 원통형 폭탄을 가지고 9월 6일 부산에 귀착, 동월 14일 오후 2시 반경 부산경찰서에 침입하여 폭탄을 던져 청사를 손괴하고 서장을 살해하며, 또 지방민심의 동요를 초래하고자 서장의 면전에서 불과 3척 밖에 안 되는 거리에서 폭탄을 투척, 청사의 천장이 크게 손상되고, 하시모토 서장의 오른쪽 무릎 관절부에 상처를 입혔으며, 살해의 목적에 따라서 이 행위를 진행하였기에 사형에 처한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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