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혁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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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도 및 정관
사단법인 박재혁의사기념사업회 정관


제1장 총 칙
제1조(명칭)
이 법인은 “사단법인 박재혁의사기념사업회”(이하 “법인”이라 한다)라 한다.

제2조(목적)
법인은 일제시대 몸 바쳐 항일하신 박재혁 의사의 애국애족 정신의 뜻을 받들며, 그 얼을 기림으로 민족의 자존과 정기를 올곧게 세워 국가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사무소의 소재지)
법인의 주사무소는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서면로 9, 603호 (부전동, 백양장학회관)에 둔다.

제4조(사업)
① 법인은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동상 이전 및 공원 조성
2. 생가 복원 및 기념관 건립
3. 훈격 상향
4. 학술연구와 토론회 개최 및 국내외 학술교류
5. 정기적 추모 기념식 거행 및 기념 출판물 제작 배포
6. 초등학교와 중등학교의 교과서 등에 활동사항 수록 반영 건의
7. 독립기념관 내 어록비 건립
8. 기타 위업을 선양할 수 있는 행사와 사업의 추진 및 동시대 활동하였던 독립유공자들에 대한 위업의 선양사업
② 법인은 목적사업 범위 내에서 수익 사업을 할 수 있다.



제2장 회 원
제5조(회원의 자격)
① 법인의 회원은 제2조의 목적과 설립취지에 찬동하여 소정의 가입절차를 마친 자(개인, 단체)로 한다.
② 법인의 회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소정의 회원가입 신고서를 법인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회원의 회비 등에 관한 사항은 설립 시 창립총회, 설립 후 정기총회에서 정한다.

제6조(회원의 권리)
① 회원은 법인의 임원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가지며 총회에 참석하여 법인의 활동에 관한 의견을 제안하고 의결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② 회원은 법인의 자료 및 출판물을 제공받으며, 법인 운영에 관한 자료를 열람할 수 있다.

제7조(회원의 의무)
회원은 다음 각 항의 의무를 가진다.
① 법인의 정관 및 제 규정의 준수
② 총회 및 이사회의 결의사항 이행
③ 회비 납부

제8조(회원의 탈퇴와 제명)
① 회원은 본인의 의사에 따라 회원 탈퇴서를 제출함으로써 자유롭게 탈퇴할 수 있다. 단, 이미 납부한 회비 및 부담금 등은 반환하지 않는다.
② 회원이 법인의 명예를 손상시키거나 목적 수행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또는 1년 이상 회원의 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경우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제명할 수 있다.

제9조(회원의 자격 정지)
회원이 다음 각 항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회원의 자격이 정지되며, 이사회의 의결로써 징계할 수 있다.
① 회원으로서 명예를 손상하거나 사회 통념에 현저히 위배되는 물의를 일으켜 법인의 명예나 위신에 해가 되는 행위를 하였을 때
② 회원이 법인에 재산상의 손실을 초래하였을 때
③ 회원으로서 제7조의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
④ 회원이 탈퇴 의사를 구두로 통보하였을 때

제10조(회원의 포상 및 징계)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공로가 있는 회원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포상할 수 있다.
1. 학술상 : 박재혁 의사의 생애와 업적 등 연구를 통해 국가와 사회 및 법인에 공헌하고 학문적 성과가 지대한 회원
2. 공로상 : 법인의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지대한 회원
3. 감사장 : 법인의 발전과 회원의 인화단결을 고취하는데 그 공로가 지대한 회원 이외의 국내외 개인 또는 단체
② 회원으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징계할 수 있다.
1. 정관 제7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
2. 법인의 목적에 배치되는 행위를 하거나 법인의 명예나 위신에 손상을 초래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
③ 징계의 종류는 정권(停權), 제명(除命)으로 한다.

제3장 임 원
제11조(임원의 종류 및 정수)
법인은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
1. 선출직 임원 : 이사장 1인, 감사 1인
2. 지명직 임원
1) 회장 1인, 상임부회장 1인
2) 이사 10인 내외
3) 고문 및 자문위원과 부회장 약간 명을 둘 수 있다.

제12조(임원의 선임)
① 법인의 이사장과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한다.
② 회장과 상임부회장은 이사 중에서 이사장이 지명하며 총회의 인준을 받는다.
③ 이사는 이사장이 지명하며 총회의 인준을 받는다.
④ 일반회원 중 고문 및 자문위원과 부회장은 이사장이 지명한다.
⑤ 임기가 만료된 임원은 임기만료 2개월 이내에 후임자를 선출하여야 하며, 임원이 궐위된 경우에는 궐위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후임자를 선출하여야 한다.
⑥ 임원선출이 있을 때에는 임원선출이 있는 날부터 2주 이내에 관할법원에 등기를 마친 후 주무관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3조(임원의 해임)
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해임할 수 있다.
1. 법인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2. 임원간의 분쟁․회계부정 또는 현저한 부당행위
3. 법인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제14조(임원의 결격사유)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파산자로서 복권이 되지 아니한 자
3.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것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4.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제15조(임원의 임기)
① 이사의 임기는 4년, 감사의 임기는 4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선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② 임원은 임기만료 후라도 후임자가 취임할 때까지는 임원으로 직무를 수행한다.

제16조(임원의 직무)
① 이사장은 법인을 대표하고 법인의 업무를 총괄하며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② 회장과 상임부회장은 이사장이 지시한 법인의 업무를 관장하며, 회장과 상임부회장 및 이사는 이사장의 유고 시 정해진 순서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법인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이사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④ 고문 및 자문위원과 부회장은 법인의 제반 내용에 대해 고문 및 자문을 하며, 이사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⑤ 감사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법인의 재산상황을 감사하는 일
2. 총회 및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3.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이사회 또는 총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고 주무관청에 보고하는 일
4. 제3호의 시정요구 및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총회 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5. 본회의 재산상황과 업무에 관하여 총회 및 이사회 또는 이사장에게 의견을 진술하는 일

제4장 총 회
제17조(총회의 구성)
총회는 본회의 최고의결기관이며, 회원으로 구성한다.

제18조(총회의 구분과 소집)
①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며 이사장이 소집한다.
② 정기총회는 매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이내에 소집하며, 임시총회는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③ 총회의 소집은 이사장이 회의안건․일시․장소 등을 명기하여 회의 개시 7일 전까지 문서로 각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9조(총회소집의 특례)
① 이사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 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2. 제17조제4항제4호의 규정에 따라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3. 재적회원 3분의 1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② 총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총회소집이 불가능한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 또는 재적회원 3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총회는 출석이사 중 최연장자의 사회 아래 그 의장을 선출한다.

제20조(총회의 의결사항)
총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
2. 본회의 해산 및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3. 중요재산의 처분 및 취득에 관한 사항
4. 예산 및 결산의 승인
5. 사업계획의 승인
6. 기타 중요사항

제21조(의결정족수)
① 총회는 정관에서 따로 정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총회 의결사항에 대한 등기·공증·인허가 및 법적·행정적 사무처리의 효율을 위하여 총회에서 출석회원으로부터 위임받은 재적이사가 수행한다.

제22조(의결제척사유)
회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 또는 소송 등에 관련되는 사항으로서 자신과 본회의 이해가 상반될 때

제5장 이사회
제23조(이사회의 구성)
이사회는 이사장·회장·상임부회장 및 이사로 구성한다.

제24조(이사회의 소집)
① 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이사회는 연1회 이상 개최하고, 임시이사회는 감사 또는 이사의 3분의 1이상의 요청이 있거나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
③ 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이사 및 감사에게 회의의 목적과 안건, 개최일시 및 장소를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다고 인정되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25조(이사회의 의결사항)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2. 사업계획의 운영에 관한 사항
3. 예산․결산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
4.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5. 재산관리에 관한 사항
6. 총회에 부칠 안건에 관한 사항
7.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8. 감사 및 이사장이 부의하는 사항
9. 정관의 규정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10. 기타 본회의 운영상 중요하다고 이사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26조(의결정족수)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7조 (서면결의)
① 이사회의 의결은 서면결의에 의할 수 있다.
② 이사장은 이사회에 부의할 사항 중 경미한 사항 또는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이를 서면으로 의결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이사장은 그 결과를 차기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서면결의 사항에 대하여 재적이사 과반수가 이사회에 부칠 것을 요구하는 때에는 이사장은 이에 따라야 한다.

제6장 재산과 회계
제28조(재산의 구분)
① 법인의 재산은 중요재산과 운영재산으로 구분한다.
② 중요재산은 법인의 목적사업 수행에 필요한 부동산 또는 동산으로서 본 법인에서 정한 것으로 한다.
③ 운영재산은 중요재산 이외의 재산으로 한다.

제29조(재산의 관리)
① 법인의 기본재산을 매도, 증여, 임대, 교환하거나 담보제공 또는 용도 등을 변경하고자 할 때 또는 의무의 부담이나 권리를 포기하고자 할 때는 이사회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② 중요재산의 변경에 관하여는 정관변경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30조(재원)
① 법인의 유지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재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회비 및 임원회비
2. 각종 기부금
3. 중요재산 및 운영재산으로부터 생기는 과실금
4. 기타
② 연간 기부금품의 모금액과 사용내역은 본회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하며, 법인의 인터넷 홈페이지가 구축되기 전에는 회원들에게 서면으로 총회 때 공개한다.

제31조(회계연도)
법인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32조(예산편성 및 결산)
① 법인은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에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다음 총회의 승인을 얻는다.
② 법인은 사업실적 및 결산내용을 당해 회계연도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는다.

제33조(회계감사)
감사는 회계감사를 연 1회 실시하여야 한다.

제34조(임원의 보수)
원에 대하여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업무수행에 필요한 실비는 지급할 수 있다.

제35조(차입금)
법인이 예산외의 의무부담이나 자금의 차입을 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7장 사무부서
제36조(사무국)
① 본 법인의 목적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사무국장과 사무차장을 둘 수 있다.
② 사무국장과 사무차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명한다.
③ 사무국장은 이사장의 지시를 받아 이사회의 결의사항과 정관에서 정한 제반 업무처리 및 재무관리․문서관리․금전출납 등 법인의 사무를 총괄한다.
④ 사무차장은 사무국장을 보좌한다.

제8장 보 칙
제37조(법인해산)
① 법인을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4분의 3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주무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 법인에 귀속법인이 해산할 때 잔여재산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설립목적이 유사한 비영리한다.

제38조(정관변경)
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과 총회에서 재적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39조(업무보고)
다음 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와 해당연도 사업실적서 및 수지결산서는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주무관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산목록과 업무현황 및 감사결과 보고서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제40조(준용규정)
이 정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과 국가보훈처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과 감독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한다.

제41조(규칙제정)
이 정관이 정한 것 외에 본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2020년 월 일〉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 당시 법인설립을 위하여 발기인 등이 행한 행위는 이 정관에 따라 행한 것으로 본다.

제3조(설립자의 기명날인)
법인을 설립하기 위하여 이 정관을 작성하고 다음과 같이 발기인 전원이 기명날인한다.

제4조(총회 회의록)
총회 회의록은 총회에 출석한 임원이 기명날인한다.

발기인 대표 이 경 재 (인)
발 기 인 정 연 철 (인)
발 기 인 박 일 국 (인)
발 기 인 손 제 영 (인)
발 기 인 백 인 종 (인)
발 기 인 정 희 장 (인)
발 기 인 정 창 곤 (인)
발 기 인 김 영 춘 (인)
발 기 인 최 형 욱 (인)
발 기 인 서 은 숙 (인)
발 기 인 박 철 규 (인)
발 기 인 김 경 은 (인)
발 기 인 이 상 국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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